거창시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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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16:34:2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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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391
1. 거창시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거창시장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6년 8월 2일까지 거창군청 승강기경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