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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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09:52:3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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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78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 제 6항 제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일 : 2020.11.24.
2. 대 상 : 확인서 발급 신청 6건
3.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4. 내 용 : 확인서의 신청 사실
5. 공고사항
가. 공고의 목적
나. 부동산의 표시
다. 신청인, 대장상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의 성명, 생년월일
라. 취득사유
마. 공고기간
붙임 1.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문 1부.
2. 공고 지번별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