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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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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 공고

작성일
2021-01-04 14:10:12
이름
마리면
조회 :
123
  • 보증인 위촉사실공고(마리면_법무사).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에 따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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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