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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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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일
2021-02-03 15:19:57
이름
마리면
조회 :
89
  •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전문)1.pdf
  • (서식)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상반기 수요조사1.xlsx
* 신청기한 : 2021. 2. 8.(월)까지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사업목적 :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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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