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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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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22-09-05 15:20:12
이름
고제면
조회 :
186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o순).pdf
『주민등록법』제20조와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의뢰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순
2. 공고기간 : 2022. 9. 5. ~ 9. 19.(14일이상)
3.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유0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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