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작성일
-
2024-03-18 10:42:54
- 이름
-
남상면
- 조회 :
- 155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