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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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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8-25 12:52:24
이름
웅양면
조회 :
76
  • 공시송달공고문4.hwp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이륜차 상속 이전신고 안내서와 상속재산(이륜자동차) 분할 협의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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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