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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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09:29:4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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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148
『불법투기 CCTV(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