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마리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GAP(농산물우수관리) 안정성분석사업 및 GAP 시설보완사업 수요조사

작성일
2017-08-30 14:51:12
이름
마리면
조회 :
232
  • 2017년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시행지침.hwp
❍ 신청기간: 2017. 9. 7.(목)까지
❍ 사업대상: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 가능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지원 제외 대상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농관원) 중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지원내용: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 문의사항: 농촌진흥과 ☎ 940-8265

첨부: 2017년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시행지침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