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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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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4-04 19:59:14
이름
마리면
조회 :
377
  • 최종-2024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국가지원사업 범위(18세 이상~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고자 2024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4. 4. 11.(목)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병역관련 증명서
·금융기관 사전신용조사서 등
※ 자세한 제출서류 및 의문사항은 면사무소 산업계 문의(940-7643) 또는 거창군 및 마리면 사무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람.
❍ 자격요건
- (연령)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74.1.1 ∼ 1984.12.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주민등록 포함 거창군에 실제 거주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 문 의 처 :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 또는 마리면 경제산업담당(☎940-7643)


※ 문의 : 정영석 ☎ 055940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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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