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수에게바란다

군수에게바란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조 가야로 366 집앞 10m앞 축사 절때 안됩니다.

작성일
2021-05-28 18:10:12
이름
정민영
조회 :
282
거창 군수님께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가조 가야로 366 집앞 10m앞 축사가 들어 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현재 그위치에 40년간 거주중이십니다. 이제는 연세도 있으신데 앞으로 이로인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리고 소분뇨로 인한 악취는 어떻할 것이며 각종오염 및 생활권 피해와 앞으로에 재산권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군청에서 실사도 않나오고 인근주민동의도 안받았다고 합니다. 최소한에 절차도 밟지않고 이런식으로 밀어붙이니 우리로선 적절한 대처 이전에 답답한 마음 일단은 군수님을 믿고 이렇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라는 말이있습니다. 본입집앞 10m에 축사라고 하면 살지말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축사허가 결사반대 하며 절때 허가해 주시면 안됩니다 .

[답변]가조 가야로 366 집앞 10m앞 축사 절때 안됩니다.

작성일
2021-06-04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1
면담신청여부 :
N
귀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158번지(가조가야로 366) 인근 축사 건립과 관련하여 몇 차례의 전화상담과 서면회신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축사는 거창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건축 허가된 사항으로 재검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귀하와 가족들에게 예상되는 고충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우려와 걱정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과 건축주와의
중재 마련 등을 통하여 고충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940-36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