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수에게바란다

군수에게바란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승대 콘도텔 불법건축물/인사사고

작성일
2021-04-19 08:37:06
이름
김○○
조회 :
528
거창군 유명관광지인 수승대에
수승대모텔 2층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한 인사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수승대관광지사무실에서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과연 무슨조치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말에 버젓이 불법으로 지어진 테라스에 관광객이 사용할수있도록 의자까지 비치를하여 사용하고 있더군요..
거창군의 안전불감증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답변만 하시고 그냥 방치하고 있네요..
아니
저번보다 더 확장공사까지 해서
불법으로 증축해서 사용하도록 방관하고 있군요!!

황산마을에 농사를 짓기위한 창고는 불법이라고
철거를 시행해놓고
안전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겁니까?!!
위험한 불법건축물 사용금지에 대한
빠른 시행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수승대 콘도텔 불법건축물/인사사고

작성일
2021-04-26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1
면담신청여부 :
N
○ 항상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천 수승대 내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확인 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건축물에 따른 처리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현장 조사 계획 수립 →
건축주(시정의무자)에게 관련 사실 통지 →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로,
시정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940-3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