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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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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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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작성일
2020-01-22 00:15:29
이름
박미화
조회 :
1091
면담신청여부 :
신청
저는 꼭 군수님과의 면담을 원합니다
똑같은 분께 불법건축물 민원제기 했을때 3월에는 무혐의이고 이리 글올리니 불법증축이 인정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거창 위생과는 건물주 확인도 하지않고 영업허가증을 막 내주었습니다
그부분을 문제제기했으나 영업허가 내줄때 대한민국법에 건축물대장은 확인하라 되있는데 자기들은 법대로 건축물대장 확인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제대로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서 썼는지 확인할 의무 조항이 없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거창에 빈건물에 2종근린이면
위생과에 연락해서 엉업허가증 내달라하면 거창군 위생과 논리에 의하면 100개도 제 영업장 만들수 있겠네요
주인 확인안하는 군이니 여기 글보시는분들은 혹시 주변에 빈건물 있음 영업허가증 거창은 내주니까 돈안들이고 영업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쓴거는 위생과가 저한테 잘못한 부분의 반도 안됩니다
글읽으시는 군청 관계자님!
정확히 문제 파악하셔서 입장 표명해주십시요
저는 거창위생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피해와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기꾼한테 더 힘을 실어주시는건 관이 할일은 아닌듯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주십시요
그리고 제 이메일입니다
dansoon16@naver.com
혹시 이거 읽으시는 기자분들 계시면 연락주십시요
일주일 군에서 답변기다린후 해결안되면
제보 드리겠습니다

[답변]군수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작성일
2020-02-03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Y
1.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남상면 밤티재로 1007 소재의 건축물 현장 확인 결과 건축법위반사항(무허가증축 등)이 발견되어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임대차 계약 확인사항은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물주가 영업에 관한 영업,폐업 등을 주장하려면 명도소송 등 법원 집행이후 결정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055-940-3603)및
민원소통과 위생담당(055-940-333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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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