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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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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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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

작성일
2014-09-23 13:20:03
이름
정덕모
조회 :
844
군수님 거창군정을 이끌어가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웅양면 우두령이란 심심산골레서 태어나 웅양초등학교와 웅양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울산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 때와 아버지 어머니 생신때 벌초를 할때면 고향을 방문하곤합니다.
군수님!
이번 추석때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백모님께서 거창 회관을 이용하는 시내버스 요금이 1회에 2,500원이라는 말씀하시면서 하루 왕복하면 5,000원이나 든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확인하여 물어보니 1회에 2,500원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울산에서는 1회 1,200원이며, 카드로 사용하면 1140원입니다. 그리고 1시간이내에는 환승제도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김천시에 문의를 해 본결과 울산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더군요. 즉 1회 시내버스요금은 1,200원이며, 카드로 이용할 경우 1,100원이며 1시간이내 환승은 2회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천시는 엣날 금릉군과 도농통합을 한 지역이지요.
거창군과 김천시가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가 잇습니까.
차이가 난다는 이는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제의 고령화시대에 그리고 문화복지 노인복지가 발달된 나라에서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불평등한 제도 속에서 심심산골의 노인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는 연로하신 분이 하루에 5,000원을 차비를 들여서 복지혜택을 받는다는게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 !
복지회관에 스틀버스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스틀버스가 있다면 벽지부터 운행을 하는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군정을 총괄하시면 수많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촌로가 복지시설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여 주시기 간곡히 청을 올립니다.
환절기이고 또 거창은 깊은 산중이라 일교차가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시내버스 요금

작성일
2014-09-29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1
면담신청여부 :
1.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도시지역 시내버스와 군지역 농어촌버스의 운임·요율체계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운임·요율은 국토교통부의 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단일운임 적용을, 시(읍)계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제·구간제·거리비례제 운임을 기본체계로 하되, 관할관청(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경상남도의 시지역 운행 시내버스는 전 구간 단일요금제(현금 1,200원, 카드사용시 100원 할인)를 적용하고 있으며, 군지역 운행 농어촌버스는 읍계 구간내(10㎞이내)인 경우는 단일요금제(현금 : 일반인 1,150원, 중․고생 850원, 만6세이상~13세미만의 초등학생 600원 / 카드사용 : 100원 할인)를, 읍계외 지역(10㎞초과)에 대해서는 거리비례제(현금 : 거리운임요율(시외버스 운임·요율 km당 116.14원)에 운행거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ㆍ고생 20%, 초등학생 50% 할인) / 카드사용 : 10% 정률할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사천시,밀양시를 제외한 시지역에서는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단위 농어촌버스는 환승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5. 귀하께서 말씀하신 울산시나 김천시의 운임ㆍ요율체계는 위와 같이 시지역 운행 시내버스 운임ㆍ요율 즉,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군을 비롯한 경남도내 9개군은 군지역 운행 농어촌버스로서 읍계 구간내에는 단일요금제를, 읍계외 지역은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6. 다만,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울진군, 영양군, 봉화군, 청송군의 경우에는 농어촌버스지만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경상북도 안에서도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등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군과 동일한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등 관할관청 여건에 따라 운임ㆍ요율체계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물론 우리군에서도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면 노인ㆍ학생ㆍ저소득층 등 교통약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아니라 특히, 기사와 승객간의 요금에 따른 마찰도 줄어 운전기사들도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안전운행 및 고객서비스 향상, 운행시간 단축 등 다양한 장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가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군의 현 실정으로는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 하지만 앞으로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규모 및 방안등에 대한 운수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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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