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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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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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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 먼저합니다

작성일
2020-02-14 08:11:27
이름
박미화
조회 :
753
면담신청여부 :
신청
먼저 이딴식으로 밖에 답변못하는 게시판에 욕한번 합니다
저는 도청에 정식 민원을 제기한적없습니다
도청에 전화해서 계장한테 사항이 이렇다하니 도청 계장이 거창군청에 알아보겠다했고 도청계장도 이런 경우는 처응 이라며 거창군청 위생과에 물어보니
나한테 했던 답변그대로 라고 자기는 어찌 할수없으니 정식으로 감찰반이나 이런데 민원 넣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거짓말하네요
또한 2019년에 거창군청에 게시판어ㆍ 글썼을때도 지금과 똑같이 답변했네요
관련법조항 써주세요
당신들이 떳떳하다면 관련법조항 쓰시고 입증하세요
아무런 정답없이 초등학생이 쓰는 답변으로 아무이상없다 쓰시지 마시고제다로 쓰십시요
저는 지금 군수님을 지지하는 한사람으로써 정말 마지마까지 기회라면 기회를 드렸으나 이딴식으로 어물쩡 넘어간다는건 국민기만 행위입니다
막판까지는 하고싶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이후로도 또다른 힘없고 돈없는 사람이 또다른 피해자로 만들어주실듯 하여 사명감 가지고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1데 중앙 언론 기자와 2군데 지방기자와 상담아닌 상담했고
정식인터뷰 하자해서 저도 문제 더 커지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볼려했는데 이건 아니지 싶네요

[답변]검찰고발 먼저합니다

작성일
2020-02-14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Y
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
2.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라
식품영업 신고 및 지위승계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행정법규의 위반된 적용에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거창군 민원소통과 위생담당으로 방문 또는 연락(055-940-333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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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