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수에게바란다

군수에게바란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대한 형평성

작성일
2020-04-02 15:31:01
이름
박경수
조회 :
212
코로나로 인해 국민 군민들이 겪고있는 고초는 차이를 논하고 동일한데
소상공인 대부료만 감면해주고 정작 더욱더 취약
계층에있는 주택공용재산 대부료는 왜 감면을 안해주는지 타당성 있는 이유를 듣고싶습니다.

[답변]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대한 형평성

작성일
2020-04-02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먼저 거창군 발전에 대한 귀하의 소중하고 애정 가득한 관심과 의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문의해주신 코로나에 인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의한 피해자 대부료 감경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
사용ㆍ수익허가(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2020.3.24. 일부개정)

이에 따라 거창군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료 감경기간은 6개월 대부요율은 1천분의25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용 등 기타용도의 기존의 대부요율은 1천분의 50으로 유지되고 있기에 대부료는 50%감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주거용의 대부요율은 1천분의20이며, 경작용의 경우 요율이 1천분의10으로 이미 하향된 요율을 적용하고 있기에
이번에 결정된 요율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대부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시다면,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40-326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