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수에게바란다

군수에게바란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 봉사자들께서 국민을 우롱하시는가?

작성일
2020-05-03 08:01:15
이름
조홍래
조회 :
338
면담신청여부 :
신청
  • 거창군 반박.pdf
행정감시
한판붙자 부정부패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이영철 이효헌 강준석님 께서는
민원인 간보기 하시는지요.

정보공개 접수번호6680336번으로 청구한 답변에는 2019년도 경로당 운영비중 대한노인회지회지회비 분회비 납부내역및 해당내역 통장사본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 하시었는데

보조금을 교부하고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 하였는지를 "보조금법, 지방재정법,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등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들에게서 제출받지 않는가 봅니다 거창군은!

경로당 주무부서가 행복나눔과로 알고 있는데 거창군은 읍면에서 경로당운영비를 교부하고
집행내역등 정산서를 받는가봐요.-------- 그렇타면 그정보가 있는 읍면사무소로 "이송"하시든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 왔으니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 받은 정보를 공개 하는게 정보공개법의 취지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직무유기를 하셨네요. 직무유기를 하신다고 각 경로당에서 보조금법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위반한 경로당 운영비 집행자를을 감출 수 있겠읍니까?

하여
공 개 적 으 로 거 창 군 수 님의 면 담 을 요 청 합 니 다.

[답변] 국민의 봉사자들께서 국민을 우롱하시는가?

작성일
2020-05-07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Y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 를 통해 행복나눔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글정보 번호 14040073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접수번호-6680336(20250.04.21)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구1과 청구2에 대하여는 2019년도 경로당 운영비 중 대한노인회지회, 분회비 납부 년 월 일, 금액에 대한 내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별로 또는 경로당별로 통장 사본이나 자료를 복사, 편집, 가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정의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및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 부존재 처리한 내용입니다.
나. 청구3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3호를 근거로 함
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은 우리군에서 경로당별로 지급 기준을 정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은 운영 목적 용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지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정산서를 작성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읍·면 경로당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지방재정법」과「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이영철 주무관 (055-940-3123)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