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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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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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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답변해놓고 답변 처리율? 94%?

작성일
2020-06-17 13:34:07
이름
김○○
조회 :
417
위 답변은 06월 08일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런답변해놓고 답변 처리율? 94%?

작성일
2020-06-25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1. 항상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마리면 토점마을 위 축사는 2007년 당시 준공 처리된 사항으로
이 역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취소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시하여 주신 악취 저감을 위한 차단벽은 건축허가 신청인에게 전달하여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추후 접수되는 축사허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창군계획위원회」 심의 시
귀하와 관련된 주변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세심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055-940-3615)으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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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