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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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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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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과의 부당한 갑질횡포등에 대하여 탄원드립니다.

작성일
2020-10-05 18:17:12
이름
이경자
조회 :
544
금번 귀기관 인구교육과는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민간보조 사업자 공모 2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금일 오후 선정 발표와 같이 미선정 사업에 대한 의혹과 인구교육과 담당 부서의 해당사업 미숙지 및 갑질횡포등에 대한 부당한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와 진실된 사과와 철회를 촉구드립니다.

1. 공모 마감이후 접수된 자료를 완전 숙지도 하지 않은체 업체에 전화를 수차례 하여 자료보완 요구를 하였고,
업체는 현재 코로나19 통한 무급휴뮤임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급하다는 이유로 주무관
본인이 밤을 새는 한이 있어도 기다릴테니 당일 밤 늦게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업체가 어려운 현재 상황
을 언급하니 그럼 익일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독촉하여 업체는 익일 출근하여 제출을 하였고, 담당주무관은
9월 23일 오후5시54분 전화하여 보완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니 확인하여 익일(9월24일) 오후5시까지
기한내 긴급 제출할것을 재 요청하였고, 업체는 9월 24일 오후4시 조금 지나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2. 담당주무관은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당사는 혹시나 하여 9월 25일 오후 담당주무관 직통으로 전화2회
걸쳐 확인전화 하였으나 주무관은 부재중이고, 이후 근무시간 복귀시 담당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가 2회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아무런 전화나 이메일 무소식이었습니다.

3. 담당주무관은 9월 29일 오후6시3분에 업체에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자 1통을 발송하였고, 업체는
황당하여 전화를 하니 담당은 퇴근하였다 하고, 직속 부서 계장과 잠시 통화를 할 수 있었고, 통화에서 미 선정
사유를 물으니 담당계장은 "업체는 제출서류 가운데 4대보험가입자료 2개가 미제출이라 탈락시켰다.'는 황당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 3월이후부터 교육업계는 무급 휴직등으로 가입자명부에 직원이 없음이 인지상정이고,
반드시 필요한 제출서류였다면 전화를 회피하지 말고 요청하면 업체는 제출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 이에 금번 사업은 귀기관에서 나라장터 통한 입찰공고도 아니고 지역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추가 보완서류가 있을시 업체에 연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부당한 결과처분을 할수 있느냐고 물었고, 업체가
확인 전화 2회 하였으나 담당주무관 자리 부재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거냐고 물으니 아무런 답변을 못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통한 공직자 재택근무시에도 본인 자리 직통전화를 착신시켜 재택업무하도록 정부에서
지침하달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군청내 있을시에도 부쟁 전화를 확인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업무시간내 직무유기입니다.

5. 업체는 오늘(10월5일) 거창군청 회계과 계약체결 부서에 전화를 하여 공모사업서류 미 제출시 유선1회,
공문1회 총2회로만 마감하게 되는 지자체 규정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없다고 하였고, 나라장터 통한 적격
심사도 1차 최소 1주일 2차등 통한 보완기간을 두는게 올바르다고 하였습니다.

6. 금번 사업은 교육에 취약한 서민자녀 대상 교육이고, 현재 코로나19 통한 교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교육과의 부당한 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고
업체에 대한 갑질횡포 및 직권남용이라 판단됩니다.

7. 경상남도에서도 가급적 지역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입찰 및 공모 진행을 안내함에고
인구교육과는 이번 공모사업 역시 전국으로 하여 지역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8. 이번 미선정 업체는 작년 금번 공모와 유사한 군청 공모에 참여를 하려다 부당함이 있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금번 인구교육과는 작년 부당한 일에 대한 막무가내식 업체 찍어내기 죽이기식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탁상행정 처리와 근거 없는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 이번 결과가 철회되고 담당부서의 본 사업에 대한 명확한 숙지된 행정진행을 촉구드림과 동시에
지역 업체에 대한 부당한 갑질에 대한 철저한 감사진행을 촉구드립니다.

10. 무엇보다 교육의 균형을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고 부당한 변명으로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됩니다.

공평하고 균형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해치지 마시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잘못된 행정을
시정할 것과 서민자녀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막거나 방해하지 마시기
거듭 촉구드립니다.

또한 공직자로써 업무에 대한 명확한 숙지를 한 후 사업진행 및 행정진행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인근 지자체 사업 복사 or 구태의연한 답습을 하는 과정등은 전혀 새로움을 추구하지 못 합니다.

교육도시 거창군의 명성에 걸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청드립니다.

[답변]인구교육과의 부당한 갑질횡포등에 대하여 탄원드립니다.

작성일
2020-10-15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6
면담신청여부 :
N
1.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2020. 10. 5. 신청하신 민원과 관련됩니다.
3. 해당 민원은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절차 적정성과 미선정 사유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요약됩니다.
4. 관련 자료 검토결과 공모기간은 2020. 9. 10. ~ 9. 20. 이며, 선정 추진절차는 「지방재정법」,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와 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5. 귀 사에서 공모기간 내 제출한 서류는 공고문 5번 항목 중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서류 일부가 미제출 되어 7. 유의사항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심사 탈락 사유에 해당 되었음에도,
6. 인구교육과에서는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와 함께 공모서류 제출 사업자가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부서 심사 보고서 작성일 전일까지 보완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7. 유선 1회, 공문 1회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된 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는 등
부서검토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8. 담당자 부재 시 전화 회신과 관련해서는 전일 귀 사 관계자와의 통화와 부재 메모 등이 전달 되는 과정에서
상호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 부재중 전화 처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사례 전파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 아울러,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은 관련부서 정보공개청구*,
탈락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반드시 공개처리 되는 것은 아님. 생산부서(인구교육과) 검토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비공개 결정 여부 판단
11.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055-940-30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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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