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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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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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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 청소년 흡연 처벌 문제제기

작성일
2020-11-12 08:43:16
이름
최예훈
조회 :
499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창초등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 최예훈입니다
저희 거창초등학교는 교육의 장소이면서
학교의 위치로 인해 공원의 역할도 겸하는게 현실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고가며 산책도하고 쉬기도하며 이런 부분에서 참 긍정적이고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청소년의 흡연 음주가 해당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군수실에 민원을 요청합니다.
흡연하는 중학생을 발견해 훈계하고 경찰을 불러 인계하였던 적이 있는데,
해당 학생이 어제 또 본교를 방문해 대낮에 흡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담배를 발로 지져서 끄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는 또 경찰을 불렀지만
해당 경찰도 청소년이기에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는지 어루고 끝낸 듯 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법적으로 제제할 근거가 없음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거창초등학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특히나 초등학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혹여나 따라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1. 공공장소에서 흡연인 경우인데 처벌이 불가능한지?
-청소년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인데 이를 적용 가능한 사항이 아닌지
2. 경찰과 협의하여 청소년 음주 흡연을 적극적으로 단속 및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초등학교에서 음주와 흡연을 자연스럽게 그것도 대낮에 하는 이런일은 없을 수 있도록.
해당 사항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제가 해당 학생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민사소송이라도 걸려고 합니다.
대낮에 ,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흡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만큼은 꼭 막고싶습니다.
군수님도 깊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학교안 청소년 흡연 처벌 문제제기

작성일
2020-11-13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5
면담신청여부 :
N
○ 먼저 우리 군 금연 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4항제6호에 따르면 초등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시설 내 모든 구역이 흡연을 할 수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어길 시 청소년도 예외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는 흡연과 달리 처벌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금연지도원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업무 여건상 상시 단속이 어려워 단속이 없는 시간대에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증거자료(사진 및 인적사항)를 확보하여 제공해 주시면 과태료 부과절차를 통해 행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금연구역 내에서의 금연 계도, 금연·금주 캠페인, 현수막 게첨 등 금연환경조성 및 음주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055-940-83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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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