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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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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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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작성일
2023-11-11 15:48:40
이름
정현철
조회 :
333
  • 20231110_184644633.jpeg
  • 20231111_154747350.jpeg

신차로3549 조정금 고지서가 왔는데 이의신청서는 없네요 이전 통화시 조정금에 대한 이의서도 신청 받는다고 했는데 없네요. 도로 변에 위치한 신차로3543, 신차로3553도 지적도상 원면적을 넘어서 국유지에 창고를 지어 사용하는걸로 확인되는데 똑같이 조정금이 부과되었나요?
똑같이 도로접변 구역인데 저희만 조정금이 부과된거 아니냐고 부모님이 궁금해해합니다


[답변]지적재조사 조정금

작성일
2023-11-17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항상 군정발전에 협조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내용은
1. 신원면 신차로 3549(양지리 326)에 대한 조정금 징수에 관한 내용과,
2.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①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된 토지 중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이 늘어난 토지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 면적이 증감된 토지 모두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차로 3543, 신차로 3553번지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로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합니다.

두 번째 조정금 이의신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정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내드린 조정금 납부통지서에 조정금 이의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통지서 작성 시 이의신청서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즉시 이의신청서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의신청서 누락으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 담당(055-940-3321 ~ 33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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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