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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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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살거래신고 기산일에 대하여

작성일
2007-08-26 08:26:29
이름
유석명
조회 :
1339
1. 실거래 신고기준 시점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 1. 시행)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제1항은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51조 3항에서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위 법 제27조의 규정을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 살고 있던 중이었으며 집주인이 다른 곳에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또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하여 돈은 없지만 2006. 1. 20. 에 제가 매수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자 집주인은 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말로만 사고 팔기로 약속을 하였으며 매매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두로 전세보증금 칠천만원을 계약금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잔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2006. 2. 20. 에 잔금 일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저는 시골에 축사를 신축하느라 밤낮없이 일만하고 있었습니다. 즉 저는 거창읍내에까지 나올 시간이 없어서 잔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등기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빨리 등기를 해가라고 하여 2006. 3. 7.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법무사사무소에서 하는 말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대로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하므로 위 계약체결과정과 잔금지급일을 알려주었고,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내용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거래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창군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이 신고 기산일로 잡은 2006. 1. 20. 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므로 저는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잔금지급일인 2006. 3. 7. 에 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그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법에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즉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으므로 굳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는 명백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는 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를 확인하여 그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006. 3. 7.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일 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실거래 신고 기산일이 2006. 1. 20. 인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한 2006. 3. 7. 인지 궁금합니다. 이 조문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소송 등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합니다.

[답변] 부동산살거래신고 기산일에 대하여

작성일
2007-08-29
이름
부동산관리담당
조회 :
157
면담신청여부 :
○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에 관한 것으로 본 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2006.3.6 자진 신고한 부동산계약신고서에 의하면 구두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매수자 및 매도자 모두 2006.1.20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당사자간 의사에 따라 서명날인한 후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귀하가 제출한 계약서상의 계약일은 2006.1.20, 잔금지급일은 2006.2.20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가 작성하여 2006.3.7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2006.1.20자 계약금 칠천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일천만원은 2006.2.20 지급 하였던 것입니다.

○ 귀하께서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모두 2006.1.20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칠천만원을 지급한후 2006.2.20 잔금 천만원을 지급하고 2006.3.7거창군청에 신고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문의(건의)하신 내용은 자진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계약일은 2006.1.20임을 답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940-30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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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