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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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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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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따로 가는 현장

작성일
2014-02-13 22:51:06
이름
백창규
조회 :
1071
코아루아파트 현장 및 송정리 야적장의 세륜시설 미비점을 이미 민원제기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각 현장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되질 않고 있음.

1. 코아루 아파트 2차 현장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제58조 제4항 관련)의 제3항 수송 항목에는 라. 세륜시설 및 마. 측면 살수시설이 그 기준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으나, 현장에는 마. 측면살수시설이 법의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것이 '법대로 다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차.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그러하다면 어떠한 근거로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2. 송정리 야적장 현장
송정리 현장은 본인의 민원 제기후에야 부랴부랴 방진막 설치를 하였으나, 야적물질 전체에 대하여 방진덮개를 덮어놓고 있지 아니하며,
위에서 언급한 별표 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륜시설을 기준대로 설치하고 있지 않음.
공사장과 100여미터 떨어진 농로 입구에 모터로 농업용수를 끌어올려 차량 바퀴를 세척하고 있으나, 법에서 명기한 세륜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함은 물론이고, 설치 위치도 야적현장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설치하여 본인들의 소유지도 아닌 농로를 흙먼지로 오염시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바퀴 세륜 과정에서 유출된 (차량에서 나온 윤활유 등이 포함된)토사물이 농수로를 따라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수질오염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본인은 이미 눈 가리고 아웅식의 세륜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담당공무원께서는 업체 봐주기식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엄정한 행정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람.

금일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문의하니,"담당공무원이 타지역으로 인사발령났으며, 아직 후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후임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음. 이런 것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회사라면 가능한 일인지 의문임.

[답변]법률과 따로 가는 현장

작성일
2014-02-18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1
면담신청여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환경민원을 제기하신 코아루2차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수송공정상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마항목 측면살수시설 미설치건은

현장의 자동식세륜기가 차량바퀴 세척 및 측면살수가 동시에 되는 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측면살수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로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설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정리 야적장은 차량 진출입이 농로를 통하기 때문에 현장 여건상 자동식세륜기 설치가 불가하여 환경전담인력 배치 및 이동식살수시설을 이용해 수송차량 세척 및 살수차를 이용한 주변도로를 청소하고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수송공정상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차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차바퀴세척 및 주변도로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흙탕물은 폐수배출시설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수질오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야적이 완료된 야적장은 방진덮개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야적중인 야적장 방진덮개는 작업에 따른 완전덮개가 불가하여 야적완료시 완벽하게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환경과 관련한 민원 내용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번호는 녹색환경과 환경관리담당(☎055-940-3496)으로 문의 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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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