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본인 방문 시 - 신고인의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고가능) ◦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가능) ※ 단 신고서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1통 지참 ◦ 우편 신고 시 -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서 1부(신고서상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함) - 인감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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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055-940-7873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첨부파일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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