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전입신고서 ◦ 신고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 :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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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
문의처 | 총무담당 (055-940-771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여부를 통리장을 통하여 사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2.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인은 거주지 동사무소, 등기소 및 공증사무소 등에서 임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소정의 수수료(600원)를 지불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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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7.hwp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