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기(1.24.~29),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2. 28.(월)까지
❍ 신청장소 : 한우협회 도지회‧시군지회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1 참조]를 작성하여 신청장소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 지원대상 : ‘22년 1월 24일 ~ 1월 29일(토요일 포함 총 6일) 동안 한우암소를 도축한 농가
- 도축 2주 이내 양도·양수할 경우 이전 사육농가에게 지급
❍ 지원내용
- 마리당 도축수수료 15만원 지원
- 도축여부 확인 후 3~4월에 순차 지급
※ 1월 24일~29일 동안 도축된 한우암소에 대해서만 지원
❍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02-525-1053(내선 203)
붙임
1. 설 성수기(1.24.~1.29.),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안내
※ 문의 :
강용우
☎ 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