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의무교육 이수 및 교육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GAP 인증기간 갱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목적 : GAP인증 농업인은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유효기간을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
❍ 의무교육 방법 안내
- 집합교육 : 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940-4604) 상설학습장 20명이내
- 사이버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접속 – 회원가입 - ‘GAP이해’ 교육 수강
- 시청각교육 : 농업인 단체의 대표자, 인증기관, 마을이장 등이 교육계획을 농관원 거창사무소로 제출․승인 후 농관원으로부터 시청각 USB를 지원 받아 교육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