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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의무교육 이수 및 교육방법 안내

작성일
2022-01-18 20:17:13
이름
거창읍
조회 :
194
GAP 의무교육 이수 및 교육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GAP 인증기간 갱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목적 : GAP인증 농업인은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유효기간을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
❍ 의무교육 방법 안내
- 집합교육 : 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940-4604) 상설학습장 20명이내
- 사이버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접속 – 회원가입 - ‘GAP이해’ 교육 수강
- 시청각교육 : 농업인 단체의 대표자, 인증기관, 마을이장 등이 교육계획을 농관원 거창사무소로 제출․승인 후 농관원으로부터 시청각 USB를 지원 받아 교육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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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