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겪는 고충을 완화하고,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2. 1. 12. ~ 2. 4. ※ 평일 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사업기간 : '22. 4 ~ 7월
❍ 지원대상 : 감정노동자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
❍ 지원기준
- 지원규모 :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조건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 휴게쉼터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일체)
-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지원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일ㆍ생활균형담당(☎ 211-3484)
붙임 공고문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