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1-09-14 11:55:49
이름
거창읍
조회 :
54
9월은 재산세 (토지,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부과 대상 : 토지, 주택(2기분)
(주택본세 20만원 이하 : 7월 전액부과
주택본세 20만원 초과 : 7월 1기분(1/2), 9월 2기분(1/2)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 납부 기한 : 2021. 9. 30.(목)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편리한 납부 방법
1.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가능(고지서 지참)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지로공과금 납부 선택하여 납부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조회 및 납부가능)

2.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번호으로 계좌이체

3. ARS전화(☎080-365-3838)로 납부
▶ 카드납부 및 핸드폰 소액결제

4. 인터넷납부
▶ http://www.wetax.go.kr(위택스)

5.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 "스마트위택스" 이용(어플리케이션)

● 재산세 문의처 : 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및 읍·면사무소



※ 문의 : 거창읍 ☎ 055-940-7230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