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021. 10. 20.(수)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지원대상 : 군 관내,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내장형 동물등록 필수)
❍ 사 업 량 : 45마리(암12, 수33)
❍ 사 업 비 : 11,400천원(도비 5,700 군비 5,700)
- 지원비율 : 도비 50%, 군비 50%(보조100%)
- 지원기준 : 마리당 (암)400천원, (수)200천원
❍ 사업내용 :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
* 마당개 :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
*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 3순위 : 고령자(만65세 이상)
※ 일반인 등은 동물등록한 자에 한하여 후순위 지원
❍ 신청서식 : 붙임파일 참조
※ 문의 :
☎ 055-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