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수요가 있으신 축산농가께서는 기한 내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21. 10. 13.(수)까지
2.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3.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4. 지원조건 : 융자 100%(금리 1.8%, 2년 일시상환)
5. 신청방법 : 전화(055-940-7303) 또는 방문 신청
6. 시행지침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 055-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