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1748호(2021.8.19.)와 관련됩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요청을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2021.8.19.~ 9.2.(14일간)까지 알려드리니, 해당 농업경영체는 등록정보 변경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055-942-6060)
※ 문의 :
김심국
☎ 055-940-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