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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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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자진등록 홍보

작성일
2021-07-12 21:08:31
이름
거창읍
조회 :
119
  •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7.hwp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 등을 위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홈페이지(eminwon.qia.go.kr )에 자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범위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수의사 :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 수의·축산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5. 가축방역사 :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11. 도축장의 종사자

붙임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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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