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를 위한 양돈농장 출입 생축·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행정명령 및 농식품부의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 및 확산 차단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거창군 양돈농장에 출입하는 생축·가축분뇨 운반차량
4. 기 간 : 2023. 3. 21. ~ ASF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여부 조사기간 : ‘24. 4. 16.~‘24. 5. 31.
5. 내 용 : 행정명령 1건, 방역기준 공고 2건
6.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 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055-940-8143)
붙임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1부. 끝.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