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3차 의무교육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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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3:33: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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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349
「친환경농어업법」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토록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3차 의무교육』을 추진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인증 갱신농가 및 신규인증 희망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일 시 : 2019. 11. 27.(수) 14:00~17:00/ 등록 : 13:30~14:00
- 인증 갱신농가 : 2시간 이상/ 신규 인증농가 : 3시간 이상
o 장 소 : 농업기술센터 3층 교육장
o 교육대상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 갱신농가 170명 정도, 신규 인증 희망자
o 계획인원 : 180명 정도
o 교육내용 :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 유기가공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는 개인별 교육 수료하여야 함.
※ 단체 인증(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대상이며, 1∼2차 교육 수료자는 3차 교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