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두릅묘목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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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09:48:2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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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785
❍ 신청기간 : 2019. 8. 23(금) ~ 9. 11(수)일 까지
❍ 지원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 마을회 및 작목반 등 일반단체 신청 불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견적서에 따른 두릅 묘목비 정률(50%) 지원
(2018년 기준 묘목 단가 : 1,500원/본)
❍ 선정기준 : 식재 가능면적에 따라 지원〔2본/3.3㎡(1평)〕
※ 수하식재 및 타 수종과 혼효식재 불가(임야 및 전답 공통사항)
❍ 지원한도 : 1인당 600본 이하(1,000㎡ 기준)
❍ 제출기관 : 산림과(산림조성담당), 재배예정지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해당임야소재지 읍.면사무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