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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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16:40:4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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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506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 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맹견을 소유하신 주민들은 확인후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3월 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2019년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셔야 합니다.
□ 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교육 이수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접속 후 오른쪽 화면의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https://apms.epis.or.kr/)' 에서 온라인 수강
□ 맹견 소유자 주의사항 : 위반 시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1. 외출 시 목줄, 입마개 필수
2.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출입 금지
3.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