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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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9:09:3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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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214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최고공고문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가.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5. 5. ~ 2023. 5. 15. <7일 이상>
다. 공고대상 : 강*정 외 2명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