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재공고(30-1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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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16:13:2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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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19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였으나 확인서 발급 전 대장상 소유자의 추가 상속자들이 조회되어 통지를 위해 재공고 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