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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28 14:34:42
이름
가조면
조회 :
1025
  • 181213 2019년도 경관보전직불 시행지침1.hwp
  • 2020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요약1.hwp
○ 신청기간 및 아그릭스 입력(읍면 입력) : 2019. 2. 28. 일 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제외
○ 대상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위 작물외 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후 가능
○ 지원금액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지원대상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지목이 임야, 초지 등 제외)
- 집단화 최소면적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직불금 제외대상
-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녹비작물 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재배하는 작물(식용, 약용, 조사료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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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