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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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0 16:16:1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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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1068
1. 신청기한 : 2019. 02. 15.(금)
2. 신청대상 : 만20세 ~민70세 미만(1949.1.1. ~1999. 12. 31.)
3. 신청장소 : 가조면사무소
4. 제출서류 : 바우처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이내 발급) 중 택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5. 선정제외대상자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카드발급 받았으나 전액 미사용 자*
* 익년도 1~2월 중 명단 통보(도 → 시군)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