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 연장(유예)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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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13:29:4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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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43
한전 경남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기 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액 복지할인 고객
ㅇ 신청기간 : 2020. 4. 8. ~ 2020. 6. 30.
ㅇ 지원내용 : 3개월(4 ~ 6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기 연장(납기연장은 3개월)
※ 전기요금 감면 및 면제가 아닌 납기일 연장(유예)임에 유의
ㅇ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 고객센터(☎123), 지역 관할 지사 팩스 신청 등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