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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관보전진불제사업 신청 재공고

작성일
2020-05-21 11:14:06
이름
북상면
조회 :
15
  • 2020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초지포함)2.hwp
ㅇ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ㅇ 지원한도 :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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