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공고 제2006-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16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동법 제16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4월 4 일
청도 군수 이 원 동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16조 제7항 및 동법 동조 제9항
3. 처분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 한 날로부터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
4. 처분 대상
대지 위치 |
사업주체 |
용 도 |
세대수 |
승인일자
(승인번호) |
주 소 |
성 명 |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산24, 27,
28, 35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1리 593-12 |
동양매직건설
(주) |
아파트 |
352 |
‘99.12.18
(99-69)
‘01. 3. 7(변경)
(99-69-1)
‘03.12.22(변경)
(‘99-69-1-1) |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산24, 25, 33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1리 593-12 |
동양매직건설
(주) |
아파트 |
252 |
‘99.12.18
(99-69)
‘01. 3. 7(변경)
(99-69-1)
‘03.12.22(변경)
(‘99-69-1-1) |
5. 공고기간 : 2006년 4월 4일 ~ 4월 24일(20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 청도군청 도시과(☏054-370-6353)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이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볍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