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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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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03-31 18:04:11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255
  • normal63_878_0.xls
 

거창군 제2006 - 2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대 상 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78-5번지 이태옥 외 4명

2. 공고기간 : 2006. 03. 31  ~ 2006. 04. 14 (15일간)

3.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부과고지서 및 검사미필독촉(부과)고지서

4. 문 의 처 : 거창군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055-940-3051~3)

5. 공고내역 : 붙임참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부과고지서 및 검사미필 독촉(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06. 04. 14일 까지 거창군 종합민원실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6. 03. 3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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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