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7조와 동법 제67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거창관광농원 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명 칭 : 거창관광농원
2. 위 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산 2-11번지
3. 규 모
가. 부지면적 : 27,300㎡
나. 시설총면적 : 12,017.84㎡
다. 영농체험시설 : 6,079.30㎡
4. 사업시행자 : 유영열(대표)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산2번지
5. 사업기간 : 2005. 11. ~ 2006. 7. 30
6. 사 업 비 : 3,000백만원
7. 변경승인사항 : 거창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내역 : 별첨
8. 승인일자 : 200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