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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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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작성일
2006-03-14 08:47:06
이름
상공담당
조회 :
392
 

거창군 공고 제2006-183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번호

구  분

성 명

영업 소재지

상  호

폐업일자

1998-5470007

-05-6-00005

일반

박찬하

 거창읍 중앙리 147번지

타올나라

2006.3.13

2.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된 서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 접수기간 : 2006 03 13 - 2006. 03. 21 18:00(7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 및 문의처 : 군청 경제과 상공담당 (☎ 940-3183)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군청 경제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마. 추첨안내

   1) 일    시 : 2006. 03. 23 15:00( 추첨당일 14:50까지 신청인 참석 )

   2) 장    소 : 군청 경제과

   3) 주의사항  : 추첨 불참시 소매인 지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2006년  3월  13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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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