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154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자진처리 불이행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고기간 : 2006.03.03. ~ 2006.03.20.
3. 대상차량 : 울산33나1151호외 5대(공고대상자동차 참조)
4. 보관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055-943-7705)
5. 강제처리 : 2006.03.21. 이후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
7. 유의사항
가.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됨은 물론 소유자(점유자)에게 동법 제85조에 의거 100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나. 위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벌칙) 형사처벌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 03. 03
거 창 군 수
공고대상 자동차
연
번 |
등록번호 |
차 명 |
소 유 자 |
방 치 장 소 |
성 명 |
주 소 |
1 |
울산33나1151 |
세피아 |
신창범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05-25 |
거창읍 대평리 성림파트장 뒤 공터 |
2 |
경남50나6282 |
스쿠퍼 |
정정유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41-13 |
거창읍 대평리 성림파트장 뒤 공터 |
3 |
경남51가1401 |
티코 |
신진우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48 대야아파트 202호 |
거창읍 대평리 성림파트장 뒤 공터 |
4 |
경남2르
1284 |
티코 |
윤정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56-1 |
거창읍 군농협 뒤 궁전아파트 옆 |
5 |
경남50가3188 |
엘란트라 |
성출이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90-2 |
거창읍 가지리 276-21 |
6 |
경남1코
9787 |
프라이드 |
이강태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74-3 |
거창읍 대평리 황정형외과 앞 강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