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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납북피해』 홍보 안내

작성일
2015-09-01 16:16:02
이름
가조면
조회 :
1330
  • 납북피해신고방법2.hwp
◎ 신고기한 : 2015. 12. 12.(토)까지
◎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
◎ 신고자격 :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문의전화 : 1661-6250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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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