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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제3차 신고접수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15-10-07 10:40:34
이름
가조면
조회 :
1579
  • 공고문(안).hwp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5.10.1.(목)부터 ’16.3.31까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제3차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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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